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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자녀 혜택과 2022년 다자녀 조건 변경내용 정리

<현재 다자녀 조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고 한다. 따라서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 중 이어도 다자녀에 해당이 된다.

송일국

보통 3명 기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혜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주요 혜택 (2021년 현재 기준)>

1. 교육비

월소득 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450~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 우대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자금 대출은 소득 구간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주택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2억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05~0.7%까지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전세 자금은 수도권과 지방거주에 따라 대출 폭이 다르다. 수도권은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디딤돌 대출처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에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신혼부부로 청약을 할지 다자녀로 청약을 할지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공요금

한국전력공사에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기준으로 30% 감면되며 인터넷, 모바일, 우편,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난방비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년 동안 매월 4천원의 복지요금을 매년 8월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4. 의료

출산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지침에 따른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을 한다. 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한다. 

 

5. 세액공제

자녀 1명은 15만원, 자녀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1명당 30만 원을 합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연말정산 시에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신청한다. 

 

 

 

<2022년 다자녀 가구 지원 변경 - '2자녀도 다자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 2명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 양육, 주거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초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른 대책이다.

이영애

따라서 차상위 가구의 둘째자녀일 경우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기준도 영아 1명을 포함한 아동 2명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아동이 3명 이상(36개월 영아 2명 이상)이었다. 

혜택

주거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27000여 호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은 보증금을 전액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이 커질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도 역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하는 중에 2자녀가 될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하고자 할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 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도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시설에서도 2자녀 이상 가우에 대한 할인 혜택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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